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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2017 본문

생활정보

장애등급판정기준 2017

avalanche 2017. 12. 12. 21:08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합니다.

아래는 장애인의 분류표입니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

2

3

4

5

6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는 중복장애의 경우 



1)절단장애


1. 상지절단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1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1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2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3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3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하지절단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2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3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3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4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4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5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4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5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4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1. 상지관절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1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2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1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4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1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하지관절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2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4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35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4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5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5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5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63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지체기능장애


1. 상지기능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1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2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2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31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3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4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4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1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5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6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하지기능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2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5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5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56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척추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5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6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1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1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58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59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65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66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변형 등의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1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1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2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3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4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65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사람

66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4) 뇌병변 장애


등급

장 애 정 도

1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이하인 사람

2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3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4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5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6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4) 뇌병변 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1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1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1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2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1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2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1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2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5) 청각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1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2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 평형기능 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7) 언어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32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33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3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4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43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지적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9) 정신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1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1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1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1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2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10) 자폐성장애



3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3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11) 신장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12)심장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5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3) 호흡기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1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12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3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51

- 폐를 이식받은 사람

5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4) 간 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인 사람

32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5

- 간을 이식받은 사람



15 ) 안면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1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1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3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1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2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43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51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2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16) 장루/요루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1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23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1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2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1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42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5

- 방광루를 가진 사람



17) 뇌전증 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3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5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18) 소아청소년 뇌전증 장애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1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22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23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24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31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2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3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4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5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41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2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3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4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5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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