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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2017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합니다.
아래는 장애인의 분류표입니다.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 장애 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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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절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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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관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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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관절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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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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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기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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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장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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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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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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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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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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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 청력 |
| ||||||
평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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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애 |
|
| ||||||
신장 장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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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 장애 | ○ | ○ |
| |||||
호흡기 장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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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장애 | ○ | ○ | ||||||
안면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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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루․요루 장애 |
| ○ | ||||||
뇌전증 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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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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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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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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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폐성장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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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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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중복장애의 경우
1)절단장애
1. 상지절단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2호 |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2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3호 |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하지절단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3호 |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3호 |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4호 |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4호 |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5호 |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4호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5호 |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4호 |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관절장애
1. 상지관절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2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1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4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4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 하지관절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1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4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5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1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2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6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2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3호 |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 지체기능장애
1. 상지기능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1호 |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3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3급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4급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5급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6급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2. 하지기능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2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3급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1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급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5급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 척추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5호 |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6호 |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3급1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1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8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9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6급5호 |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6호 |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4. 변형 등의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5급1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1호 |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2호 |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6급3호 |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6급4호 |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
6급5호 |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6급6호 |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4) 뇌병변 장애
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
2급 |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 ~ 53점인 사람 |
3급 |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 ~ 69점인 사람 |
4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
5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89점인 사람 |
6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
4) 뇌병변 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2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3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
3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4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급1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5급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급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5) 청각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3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1호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4급2호 |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
5급 |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급 |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6) 평형기능 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급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
5급 | -양측 또는 일측의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
7) 언어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3급1호 |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
3급2호 |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
3급3호 |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
3급4호 |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3급5호 |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1호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4급2호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
4급3호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4급4호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4급5호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8) 지적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
3급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9) 정신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1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1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2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3호 |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장애등급별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
2급4호 |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3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10) 자폐성장애
3급1호 |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2호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3호 |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
3급4호 |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11) 신장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5급 | -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
12)심장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3) 호흡기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1호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
1급2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5급1호 |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5급2호 |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4) 간 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1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
2급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
3급1호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상 등급 C인 사람 |
3급2호 | -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
5급 | -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5 ) 안면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2급2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3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3급2호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4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4급2호 |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4급3호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5급1호 |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5급2호 |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
16) 장루/요루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2급2호 |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
2급3호 |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급1호 |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급2호 |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4급1호 |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4급2호 |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5급 |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7) 뇌전증 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3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4급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
5급 |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18) 소아청소년 뇌전증 장애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2급1호 |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
2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2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2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1호 | -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3급5호 |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1호 |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2호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3호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4호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증(severe)으로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4급5호 |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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