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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장납입 (1)
이것저것 공부노트
법인설립 자본금은 넣었다 바로 빼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최초 설립 시 설립요건인 예금납입 확인을 받기 위해서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한 후 이를 곧바로 인출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즉, 실무상 법무사나 세무사 등 대행업체를 통해 자본금을 빌려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집어넣고 자본금완납확인증을 받아 상업등기소에 등기하고 다음 날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가장납입 또는 납입가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부실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상법에서는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 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하는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세무
2017. 12. 1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