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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본금은 넣었다 바로 빼도 되나요? 본문

세무

법인설립 자본금은 넣었다 바로 빼도 되나요?

avalanche 2017. 12. 17. 10:30


일반적으로 최초 설립 시 설립요건인 예금납입 확인을 받기 위해서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한 후 이를 곧바로 인출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즉, 실무상 법무사나 세무사 등 대행업체를 통해 자본금을 빌려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집어넣고 자본금완납확인증을 받아 상업등기소에 등기하고 다음 날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가장납입 또는 납입가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부실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상법에서는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 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하는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는 납입가장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3도 1200 판결 >를 살펴보면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금액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다는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위의 판례 내용을 분석해보면

첫째, 주금납입을 하여 설립등기나 증자등기를 마치자마자 업무 관련성이 없이 인출하는 경우에는 납입가장죄는 설립합니다.

둘째, 동 인출액을 회사가 가지급금이라는 채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라 해도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성립합니다.

다음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이 인출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으나 이미 회사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납입가장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 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립을 위하여 법정자본을 은행 등에 입금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합니다.

참고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5천만원이 없는 경우 이를 빌려서 은행에 예치를 한 후, 주급납입증명서를 발급을 한 후 인출 후 갚는 방법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금은 납입한 날로부터 3일이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2일도 가능합니다. 즉, 법인등기만 낭면 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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