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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avalanche 2017. 12. 16. 21:43


쇼핑몰이나 기타 개인사업을 시작 할 때에는 사업의 성패를 알 수 없고 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 같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의 규모가 커져 일반과세자 전환통지를 받거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사업관계상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절차상으로는 변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고매입세액을 공제받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공제대상 자산 및 세액계산 방법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대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대상입니다.


구분 

공제대상 

재고품 

상품, 제품, 반제품 가공품, 원재료 부재료 

건설중인 자산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x (1-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감가상각 자산 

- 건물 구축물은 5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것 


세액계산 방법


1 재고품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x 10/110 x (1-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 감가상각자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한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재고품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해서 신고해야 하며,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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