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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활용하세요

avalanche 2016. 12. 31. 13:30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하며,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엑공제를 받기 위해서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활용방법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에 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최대 5개 신용카드 등록가능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가능)

등록사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관리하며 (등록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적용) 결정대상과 불공제 대상으로 구분해서 할 수도 있다.

개이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카드 자료의 활용


국세청이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서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는 사업자 본인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므로 공인인증서 또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조회가능하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경유를 구입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거래 자료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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