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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세요

avalanche 2016. 12. 30. 23:59

사업용 계좌 만드는 방법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용 계좌용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계좌의 명의에 사업자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예 : 김순이(서호실업)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기존의 사용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해도 되나 신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기업용 뱅킹을 이용해야 하므로 약 만원을 지불하고 개인 인터넷 보안카드와 같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난 후에는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신고서 (국세청사이트>세무서식) 을 작성 한 후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의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안내를 하며, 이 경우 팩스로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최초연도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사업개시와 동싱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로부터 6개월 이내 (6월 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최초연도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계좌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1월1일)부터 6개월 이내 (6월 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6월 말일까지) 강제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사용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20만원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언제 사용하나요?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송금 및 계좌 간 이체거래가 일어날 때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의 수표나 어음으로 된 거래대금 결제나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등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시에도 역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그 내역을 꼭 사업용 계좌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외의 거래라고 해도 가급적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이외의 거래에 있어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자, 상대방, 금액 등을 기록한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후 비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미개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성실신고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하는 거래

 

1.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송금 및 계좌이체 / 어음 및 수표의 발행과 지급 /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금의 지급과 수취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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