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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기사업을 할 수 있나요?

avalanche 2016. 12. 30. 23:41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기사업을 할 수 있나요?

 

요새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물론 자기사업이 아닌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골치아픈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사업의 시작에 앞서 고려해야 할 일이 겸업금지의 원칙(회사일과 같은 일 또는 유사한 일을 하지 못함)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현재 다니는 직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함으로 인해 회사에서 계약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시간 외 퇴근시간 이후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세무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가 사업체의 소득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다시 해주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관련 문제는 신고기간에 사업체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하나의 사업장을 더 오픈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낸다.

-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사무소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인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텍스에서 신청하면 된다(반드시 관할세무서가 아니어도 된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사본 : 사업자등록 이전에 인허가 사업은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 신청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6. 위임받아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7. 본인의 도장 위임의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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