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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통신판매업 신고와 부가통신사업신고

avalanche 2016. 12. 31. 12:33

쇼핑몰을 하는 경우 신고사항

 

 구분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 

부가통신사업자신고 

신고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신고목적 

납세의무 

소비자 보호 

소비자보호 

소관부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신고기관 

관할세무서 

관할구청 

관할체신청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통신판매업 보호대상에서 제외, 벌금/과태료 부과

벌금/과태료 부과

 

 

통신판매업신고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직접 연결을 통한 판매방식인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해지는 것이 통신판매업 신고이다.

옥션,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시스템만을 제공하고 판매 및 구매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쇼핑몰 개념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회사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기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의 경우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하고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고 후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 통신판매업 신고처리기간이 평일 기준 3일정도면 이루어지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신고처 

관할구청 지역경제과 전자민원 가능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3일 

등록면허세 

45,000원 

공채매입 

지방마다 상이 

구비서류 

통신판매업신고서1부 : 관할구청 지역경제과 비치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부가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향상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관할제신청)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는 부가통신망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상에서 민원신청 > 부가행정통신 >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된다.

온라인상에서 상품의 홍보 및 판매,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와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 홍보만 하고 실 주문 및 결제는 방문이나 유선통화 등을 이용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만 필요하다

 

신고처 

관할제신청 통신업무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민원신청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처리기간 

즉시 

등록면허세 

45,000원 

공채매입 

지방마다 상이함 

구비서류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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