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공부노트

늦어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본문

세무

늦어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avalanche 2016. 12. 29. 00:03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에는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공급가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예: 3월 1일 개업한 후 5월 10일 사업자등록 시 3월 1일~5월 9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하므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20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인테리어를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다. 즉 공급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난 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법적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 데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1일 개업한 후 7월 20일 사업자등록시 3월 1일~7월 19일까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7월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