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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avalanche 2016. 12. 28. 22:58

사업체는 크게 자영업 즉 개인회사와 법인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창업 후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사업 시작단계부터 자영업과 법인의 장단점을 알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규모에 맞는 형태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개인기업


장점 


1.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하다.

2.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혼자 가질 수 있다.

3.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돈 없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

4.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하다.

5. 사장 마음대로 운영 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하다.

6.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단점


1.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갚을 때까지 계속 책임을 진다.

2.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3.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4.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세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38%까지 초과누진세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과세표준이 2150만원 이하일 경우 유리


과세체계


과세근거법 : 소득세법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과세범위 :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이중과세여부 :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음

납세지 : 개인기업의 주소지

기장의무 :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세무처리


대표자 인건비 : 개인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가 개인 것으로 취급되어 비용불인정

퇴직급여충당금 : 대표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님

자금인출 : 법정자본금이 없으므로 대표자가 임의로 자금일 인출할 수 있다. 즉 개인의 돈을 개인이 유용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제제는 없다. 따라서 자금의 인출이 많을 경우 개인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할 수 있다.

접대비시부인 계산 :  사업장단위로 계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 사업관련 채권만 설정대상 채권 : 미수금 및 대여금 제외

고정자산 처분손익 :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 필요경비산입액 = 장부가액 - 처분가액


기부금한도액

1.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x100%

2.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x30%


기타


사장의 연말정산 : 사장은 사업주로서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4대보험 적용 : 사장은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사업장 가입을 안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된다. 희망시 고용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





법인기업


장점


1.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회사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진다.

2. 사업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

3.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 적합하다.

4.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등을 통해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5.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단점


1.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2.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다.


세율


10%,20%,22%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과세표준이 2150만원 이상일 경우 유리


과세체계


과세근거법 : 법인세법

과세기간 :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관

과세소득 : 익금의 총액-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여부 :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납세지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 주사무소

기장의무 :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제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자산 70억~100억 기업 중에서 부채규모가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세무처리


대표자 인건비 : 법인에게서 대표이사도 월급을 받는 것으로 취급되어 비용인정

퇴직급여충당금 : 대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됨

자금인출 : 법인의 돈을 종업원인 대표이사가 유용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접대비시부인 계산 : 법인단위로 계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 : 매출채권 + 미수금 + 대여금 +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고정자산 처분손익 :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 손금산입액 = 장부가액 - 1,000원


기부금한도액

1.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x50%

2.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x10%


기타


사장의 연말정산 :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대상이다.

4대보험 적용 : 대표이사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자동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단,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금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세법구조상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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