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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소득세도 적게 내요

avalanche 2017. 12. 10. 22:26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성




개인 사업자 즉 자영업자는 세법상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있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1년에 두번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 사업자는 2월 10일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 종합신고세 신고를 하는 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월 25일과 7월 25일 (또는 2월 10일) 신고한 매출내역을 기초적인 자료로 소득을 파악합니다.

특히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4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많리 내면 종합소득세도 그에 따라 많이 나오고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면 이를 근거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든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전혀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는 않지만 1년에 한번 2월 10일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데 이 자료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같이 종합소득세 소득파악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는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반해서 부가가치세는 기업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판매가의 10%-구매가의 10%


쉽게 말해 메출세액- 매입세액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은 과세대상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대가의 10%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매입세액은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대가의 10%를 추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달리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6개월씩 2개의 과세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기와 2기를 3개월씩 나누어 예정과 확정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계속 사업자  

 예정신고

 (제 1기) 1월 1일~ 3월 31일

4월 25일 납부만 한다. 

 (제 2기) 7월 1일~ 9월 30일

10월 25일 납부만 한다. 

 확정신고

 (제 1기) 1월 1일~6월 30일

7월 25일 

 (제 2기) 7월 1일~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 

 신규 사업자

사업개시일~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개시전 사업자등록: 등록신청일~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단, 최초 예정신고는 계속 사업자와 달리 신고와 납부 다 필요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는 신고는 안하고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납부만 하면 되는데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휴업 혹은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래에 설명할 면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 재화의 공급(사업자 공급분에 한함)

ⓑ 용역의 공급(사업자 공급분에 한함)

ⓒ 재화의 수입(사업자 여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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