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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avalanche 2017. 12. 10. 23:12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① 기본공제

② 추가공제

③ 특별 및 기타소득공제(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④ 자녀세액공제

⑤ 연금보험료 공제

⑥ 특별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⑦ 표준세액공제


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경우에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서류를 주어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의 본인공제

기본공제(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공제, 장애자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공제불가 

본인공제 

150만원 

모든 소득에서 공제(거주자,비거주자) 

 분리과세소득자

배우자공제 

150만원 

법적인 배우자, 일시퇴거 거주자 

소득(연 100만원이상)있는 배우자, 내연관계자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원 

부모(60세 이상) 자식(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위탁아동 

만 20세 이상, 소득금액 있는 자식 

1인당 150만원 

장애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추가공제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경로우대공제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장애인,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상이자, 항상치료중증환자(1년 이상)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써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적용(총 급여 4000만원 수준)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 (20세 이하)가 있는 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특별 및 기타소득공제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 (300만원 한도)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로서 소기업, 소상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 



연금보험료 공제


공제대상 

공제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본인 기여금) 

전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1. 자녀 1~2명 : 1명당15만원

2. 2명 초과 : 30만원 + (자녀수 - 2) x20만원


특별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한도 x12%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공제안되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불입액 + 퇴직연금불입액, 400만원](연금저축공제)

min[불입액+ 40%,72만원](개인연금저축공제)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불입 + 구개인연금저축 중복적용가능 

연금저축통장이 아닌 것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15%)

세액공제액 = 공제금액 x 15% (단, 3만원 초과 시 25%, 예 : 3천만원 까지 15%, 3천만원 초과 시 : 450만원 + 3천만원 초과액의 25%)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공제불가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법정 : 소득금액 100%

종교(지정): 소득금액 10%

비종교(비지정) : 소득금액 30% 

지정기부금, 공익성 기부금(비영리자금 기부금), 교회, 절 등의 헌금, 국가 등 기부금 + 노조비, 지정기부금은 거주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 등 소득의 10% 초과액, 비지정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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