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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공부노트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본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① 기본공제
② 추가공제
③ 특별 및 기타소득공제(연금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④ 자녀세액공제
⑤ 연금보험료 공제
⑥ 특별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⑦ 표준세액공제
입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경우에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서류를 주어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의 본인공제
기본공제(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공제, 장애자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공제불가 |
본인공제 |
150만원 |
모든 소득에서 공제(거주자,비거주자) |
분리과세소득자 |
배우자공제 |
150만원 |
법적인 배우자, 일시퇴거 거주자 |
소득(연 100만원이상)있는 배우자, 내연관계자 |
부양가족 공제 |
1인당 150만원 |
부모(60세 이상) 자식(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위탁아동 |
만 20세 이상, 소득금액 있는 자식 |
1인당 150만원 |
장애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
|
추가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경로우대공제 |
1인당 100만원 |
70세 이상자 |
장애인공제 |
1인당 200만원 |
장애인,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상이자, 항상치료중증환자(1년 이상) |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써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적용(총 급여 4000만원 수준) |
한부모공제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 (20세 이하)가 있는 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
특별 및 기타소득공제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연간 공제부금 납부액 (300만원 한도) |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로서 소기업, 소상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제대상 |
공제한도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본인 기여금) |
전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1. 자녀 1~2명 : 1명당15만원
2. 2명 초과 : 30만원 + (자녀수 - 2) x20만원
특별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공제한도 x12%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공제안되는 경우 |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
[불입액 + 퇴직연금불입액, 400만원](연금저축공제) min[불입액+ 40%,72만원](개인연금저축공제) |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불입 + 구개인연금저축 중복적용가능 |
연금저축통장이 아닌 것 |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15%)
세액공제액 = 공제금액 x 15% (단, 3만원 초과 시 25%, 예 : 3천만원 까지 15%, 3천만원 초과 시 : 450만원 + 3천만원 초과액의 25%)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공제불가 |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법정 : 소득금액 100% 종교(지정): 소득금액 10% 비종교(비지정) : 소득금액 30% |
지정기부금, 공익성 기부금(비영리자금 기부금), 교회, 절 등의 헌금, 국가 등 기부금 + 노조비, 지정기부금은 거주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 |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에서 이미 공제된 금액 등 소득의 10% 초과액, 비지정 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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