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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

avalanche 2017. 12. 18. 22:51


자영업자들이 경리는 어떻게 채용하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단지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경리를 채용하기도 어렵고,  어쩌다 채용해도 마음에 들게 처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금 제대로 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으로 강제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제대로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절세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는 반기별(1월과 7월)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액 등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리면 과징금이 2배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신경을 쓰면서도 소득세는 신경을 잘 안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일률적으로 소득의 10%만 내면 되지만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렌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75.6% 입니다. 즉 24.4%를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000만원 매출이면 244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많이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만원 미만의 일반영수증을 많이 모아두어야 하고, 지출된 금액은 법정지출증빙을 필히 챙겨두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문제가 복잡해서 경리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서 근처 문방구에서 간편장부를 사서 직접 기장하면 소득세 신고 때 유리합니다. 세무관련 소프트웨어도 업종별로 많습니다.

세무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되는데 기장료는 매출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10만원 정도 합니다. 마음 편하게 기장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다소 유리합니다.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도 공직 경력자는 어렵사리 해결해 줍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면 되는데 수수료는 통상 환수금액의 30%~40% 수준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남편이 직장인이면서 투잡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아내명의로 해야 세금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적게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이므로 소득이 많으면 높은세율을 적용받아 급속히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각각 분리해 둠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임차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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