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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세금신고와 세무달력

avalanche 2017. 12. 31. 19:41


개인사업자가 신경 써야 할 세금은 아래의 신고일정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직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구분 

신고사항 

매달 10일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1월 25일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월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 

2월 말일 

 계속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전년도분)과 전년도 4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 

3월 10일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분 신고, 납부 

4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4월 말일 

 1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5월 말일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7월 말일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10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10월 말일 

3기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 

11월 말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는 개인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이러한 소득 중에서도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을 발급하거나 받아야 합니다.


3. 일정규모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해 인건비 등 비용의 지출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4. 사업과 관련한 거래나 경비 등의 지출에 대한 내용을 장부에 기장하고 증빙을 받아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 인건비 지급액 등과 관련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등을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6. 면세사업자가 수수하거나 발행한 계산서는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사서합계표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해서 매년 2월 10일에 사업자 현황 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행 합니다.


7. 자영업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구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은 예정납부만 합니다.)


8. 매년 5월에는 그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매년 11월에는 직전년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50% 상당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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