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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공부노트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급여의 종류 본문
급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가 있는 데 이를 비과세급여라고 하며,
비과세급여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급여의 종류
종류 |
비과세한도 |
구비요건 |
자가운전 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
종업원 자가소유차량의 업무 상 활용(타인명의는 불가, 배우자 공동명의는 가능), 지급규정 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 등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식사대 |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과세됩니다.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제공 관련 소득 |
매월 보수 중 월 100만원까지(해외건설,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비과세 |
해외에 주재하는 근무추가소득(해외출장, 연수출국은 해당 안됨)원양선박, 외항선박, 외항선, 항공기근무자 포함) |
생산직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 추가 소득: 연 240만원까지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 생산직,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중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 500만원 이하로써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 |
학자금 지원 |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과금) | 근무하는 기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로서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 때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것일 것 |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 |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전액 | 요양, 휴업, 질병, 장애, 유족 등 |
일직 및 숙직료, 여비 | 실비변상적, 지출범위 | 업무상 실제지출 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년 1회 귀국휴가 비용(왕복교통비 정도, 관광비용 제외) |
제복, 식료등 실비, 작업복 | 제복, 제모, 제화, 피복 | 법령, 근무환경(병원, 은행 등)상의 작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 등과 선원식료 |
경조금 | 사회통념상 범위금액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
출산, 보육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써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소득
구분 |
세무상처리 |
|
식사 또는 식사대 중 한가지만 제공 |
식사(현물, 구내식당 등) |
비과세 |
식사대(현금) |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10만원 초과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
|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제공 |
식사는 비과세하나 식사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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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식사대 지급하고 야근 등 시간외근무에 따른 식사나 식사대 제공 |
실비에 해당하는 식사나 식사대는 비과세(월 10만원 비과세+ 야근식대 실비도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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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음식업자와 계약하고 식권제공 |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10만원 초과해도 비과세하나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1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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