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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급여의 종류

avalanche 2017. 12. 27. 22:49

급여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급여가 있는 데 이를 비과세급여라고 하며, 

비과세급여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급여의 종류 


 종류

비과세한도 

구비요건 

자가운전 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종업원 자가소유차량의 업무 상 활용(타인명의는 불가, 배우자 공동명의는 가능), 지급규정 범위내의 금액, 시내출장비 등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대 

식사는 전액,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사는 비과세 식사대는 과세됩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제공 관련 소득 

매월 보수 중 월 100만원까지(해외건설,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비과세

해외에 주재하는 근무추가소득(해외출장, 연수출국은 해당 안됨)원양선박, 외항선박, 외항선, 항공기근무자 포함) 

 생산직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관련 추가 소득: 연 240만원까지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생산직,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 중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 500만원 이하로써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학교(외국의 유사 교육기관 포함)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과금) 

근무하는 기업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로서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 때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는 것일 것 

 재해보상금, 요양급여 등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전액 

요양, 휴업, 질병, 장애, 유족 등 

 일직 및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적, 지출범위 

업무상 실제지출 간주비용, 해외근무자 1년 1회 귀국휴가 비용(왕복교통비 정도, 관광비용 제외) 

제복, 식료등 실비, 작업복 

제복, 제모, 제화, 피복 

법령, 근무환경(병원, 은행 등)상의 작업복, 피복, 제모, 제화, 제복 등과 선원식료 

경조금 

 사회통념상 범위금액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출산, 보육비 등 

월 10만원 이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써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소득


구분 

세무상처리 

 식사 또는 식사대 중 한가지만 제공

 식사(현물, 구내식당 등)

비과세 

 식사대(현금)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10만원 초과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식사와 식사대를 모두 제공

 식사는 비과세하나 식사대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되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일률적으로 식사대 지급하고 야근 등 시간외근무에 따른 식사나 식사대 제공

실비에 해당하는 식사나 식사대는 비과세(월 10만원 비과세+ 야근식대 실비도 비과세) 

외부음식업자와 계약하고 식권제공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10만원 초과해도 비과세하나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1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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