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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공부노트
국비지원 무료교육종류 본문
국비지원 : 고용노동부가 취업교육비의 전부 혹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
1.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훈련
1) 정의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 기능 인력의 양성·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 입니다.
2) 대상
· 직업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 대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 가능)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3) 훈련비 지원
- 훈련비 전액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 ·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다만, 훈련장려금은 취 ·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
4) 훈련장려금 지원
일반/대학생 출석일수×10천원 월 20만원한도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5천원 월 10만원한도
취업성공패키지(6개월) 출석일수×15천원 월 30만원한도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3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 지급
- 최대 41만 6천원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
2. 내일배움카드제
구직자(신규실업자 / 전직실업자 / 영세자영업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취업형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훈련생 자율선택형 교육과정]
1) 지원 대상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2) 지원 내용
·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원
-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비율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70%이상 100% 95%
55%~70% 90%
45%~54% 80% 70%
35%~44% 70% 50%
35%미만 90% 50% 20%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출석일수)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 6천원(5,800원×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3. 취업성공패키지 1
1) 지원 대상
* 청년층(만 18세~만 3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만 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건설일용직 등
* 중위 기준 소득 기준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A)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소득인정액(B=Ax0.29)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980,317 |
보험료(Bx0.0306) |
14,419 |
24,551 |
31,760 |
38,970 |
46,179 |
53,388 |
60,598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A)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소득인정액(B=Ax0.29) |
974,899 |
1,659,962 |
2,147,412 |
2,634,861 |
3,122,310 |
3,609,759 |
4,097,208 |
보험료(Bx0.0306) |
29,832 |
50,795 |
65,711 |
80,627 |
95,543 |
110,459 |
125,375 |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 니트족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2)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최대 200만원 국비지원 (자비부담율 : 30% ~ 10%)
· 매월 취업활동 수당 20만원 - 최대 40만원 지급(7개월)
· 1 : 1 맞춤형 취업지원
· 청년인턴제연계
1) 지원 대상
* 청년층(만 18세~만34세)
·초·중·고·대학교·대학원 졸업자, 혹은 고·대학교(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중 미취업자
만 18~34세 미취업자졸업생-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 비진학자
재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마지막 학년 재학생
영세자영업자: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자
맞춤특기병: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고졸(예정 및 대학중퇴자 포함)이하 비진학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관리, 고용위기,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지역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 중·장년층(만 35세~만64세)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A)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소득인정액(B=Ax0.29) |
974,899 |
1,659,962 |
2,147,412 |
2,634,861 |
3,122,310 |
3,609,759 |
4,097,208 |
보험료(Bx0.0306) |
29,832 |
50,795 |
65,711 |
80,627 |
95,543 |
110,459 |
125,375 |
※ 직장가입자는 위 표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의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 결정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
2)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최대 200만원 국비지원 (자비부담율 : 30% ~ 10%)
· 매월 취업활동 수당 20만원 - 최대 40만원 지급(7개월)
· 1 : 1 맞춤형 취업지원
· 청년인턴제연계
- 집중상담
- 개인별취업활동 계획 수립
- 참여수당 지급 (최대 25만원)- 교육과정
웹디자인, 편집디자인,건축디자인, 전산세무회계 등일경험, 훈련, 해외취업,창업지원프로그램 등 제공 - 참여수당 지급
(6개월-월 최대 40만원)-동행면접 등 적극적이고실질적인 취업알선 실시
-기관 방문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비(1회 2만원, 최대 6만원) 지급
-일정요건 충족하는 취업처 취(창)업 시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1)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 육아휴직 등 휴업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등
2) 지원 내용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총 지원액은 훈련 개시일부터 보험연도에 200만원 /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일반(집체)훈련과정 : 훈련비 지원 기준금액 60~100% 지원(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외국어 훈련과정: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20시간(수강료의 60%이내에서 지원)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원격 훈련과정: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 지원(외국어 과정은 기준 금액의 5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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