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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6/12/29 (1)
이것저것 공부노트
늦어도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에는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공급가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예: 3월 1일 개업한 후 5월 10일 사업자등록 시 3월 1일~5월 9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하므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20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매입세..
세무
2016. 12. 29.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