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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란, 자격증 전망

avalanche 2017. 12. 22. 17:41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법적 문서인 의무기록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종입니다.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 ~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주관 http://www.kuksiwon.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무기록사는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로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ㆍ진료기록의 분석ㆍ진료통계ㆍ암등록ㆍ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7)







의무기록이란?

환자에게 일관성있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이자, 환자치료를 담당한 여러 치료자들 사이의 의사전달의 유일한 방법이며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의 질을 검토 하고 평가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의무기록사의 업무


- 의료정보 정보보호 및 보안 유지 관리


- 행위별 수가체계 및 포괄수가체계에서의 진료비 질 관리


- 의무기록정보위원회, 전산위원회, 질 향상 및 이용도조사위원회, 통계위원회, 연보위원회, 감염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


- 전자의무기록 개발, 의료자료보관체계 등 의료정보관리 체계 개발에 참여


- 질병분류, 의료행위 분류, 종양 분류 등 각종 의료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완결성을 분석


- 질병분류번호, 사인분류 번호, 의료행위 분류번호, DRG분류번호, 종양분류 번호 등을 부여하고 적합성을 점검


- 진료 내용을 전사


- 의료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진료 통계 정보를 생성, 분석, 제공


- 의학연구 통계정보, 경영지원 통계정보, 병원평가정보 등을 생성, 분석, 제공


- 국가 임등록, 환자조사, 퇴원 손상환자조사,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 조사, 법정전염병 조사, NEDIS 등 각종 국가보건통계 정보를 제공



진로 및 전망


1. 의무기록 관리자


- 의무기록 업무를 기획, 검토, 조정하고 의무기록사를 관리․감독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 관리자가 가능하다.


2. 보험 청구 및 심사 전문가


-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및 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 ~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보험청구 및 심사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하다.


3.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활동한다.

-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공무원


5. 보건의료분야의 전문 기자


6. 요양기관 및 실버타운, 의료정보회사, 민간보험회사, 병원경영전문회사, 병의원 컨설팅사



자격증 시험 정보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판(KCD-7) 제1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판(KCD-7) 제3권(또는 영문색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판의 제3권은 한글색인과 영문색인 중 1가지만 지참 가능

▻ 「국제의료행위분류 제1차 개정판(ICD-9-CM-Volume 3)」

▻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제3판(ICD-O-3)」

 ※ KCD-7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작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등록한 자료로써, 2차적 저작 등 변형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

되는 KCD-7 중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대한의무기록협회 발행 도서(아래그림 참조)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의 지참도서로 선정함.

 ※ 위 도서 외의 서적(각 도서의 구판 등) 및 복사본 등은 지참 불가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 중 응시자격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사 면제시험 포기자는 접수기간 내에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및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단,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 응시수수료 결제, 응시표 발급 등이 편리한 인터넷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접수


과거에 응시한 적이 있거나 국내대학 기졸업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인터넷 접수 가능


(단, 제1회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 졸업예정자도 별도의 절차없이 인터넷 접수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 접수]-[응시원서 접수] 에서 응시원서 작성 후 응시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방문접수 대상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의 경우 외국대학 졸업자 중 응시자격 확인이 필요한 자


- 의사 국가시험 면제포기자


-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 이 외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국시원에 직접 방문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방문접수 장소(서울에서만 가능)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자양동 679 - 30번지 )


의사 면제 포기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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