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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공부노트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기사업을 할 수 있나요? 요새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물론 자기사업이 아닌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는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별도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골치아픈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사업의 시작에 앞서 고려해야 할 일이 겸업금지의 원칙(회사일과 같은 일 또는 유사한 일을 하지 못함)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현재 다니는 직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함으로 인해 회사에서 계약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시간 외 퇴근시간 이후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세무상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가 사업체의 소득을 합산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에는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공급가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예: 3월 1일 개업한 후 5월 10일 사업자등록 시 3월 1일~5월 9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하므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20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매입세..
사업체는 크게 자영업 즉 개인회사와 법인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창업 후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사업 시작단계부터 자영업과 법인의 장단점을 알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규모에 맞는 형태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다. 개인기업 장점 1.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하다. 2.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혼자 가질 수 있다. 3.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돈 없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 4.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하다. 5. 사장 마음대로 운영 할 수 있으므로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하다. 6.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